현금
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
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·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 증가 기대
-
지원 내용
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%한도로 지원(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)
-
지원 대상
○ 장애인기업
-
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-
신청 기한
3월
-
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-
구비 서류
◦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
◦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
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◦ 장애인기업 확인서
◦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
◦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1개월 이내 발급분)
◦ 매출액·업종 확인 서류(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)
1)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필수)
2)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+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
3)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+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◦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*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
-
근거 법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