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

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·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 증가 기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%한도로 지원(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평가우수자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◦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
    ◦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
    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    ◦ 장애인기업 확인서
    ◦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
    ◦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1개월 이내 발급분)
    ◦ 매출액·업종 확인 서류(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)
    1)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필수)
    2)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+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
    3)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+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    ◦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    *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