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

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수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공공구매종합정보 (smpp.go.kr) 에 회원가입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
  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    장애인고용 명부
    동업계약서
   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
    법인등기부등본
    국가유공자확인원
    장애인증명서
    사업자등록증명
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