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증연계투자 지원

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최고한도 30억원

    ○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·기술혁신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영업점 방문,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기술사업계획서
    2. IR자료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48

  • 근거 법령

    기술보증기금법(제28조의4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