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증연계투자 지원
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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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최고한도 30억원
○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·기술혁신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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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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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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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영업점 방문,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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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기술사업계획서
2. IR자료 등 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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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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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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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기술보증기금법(제28조의4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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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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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