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기술보증 지원
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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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
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-
지원 대상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-
선정 기준
○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(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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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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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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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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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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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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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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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기술보증기금법(제2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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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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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