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기술보증 지원

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

    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   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
    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(원칙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

  • 근거 법령

    기술보증기금법(제2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