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

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연․대학․대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최대 3년, 기업 계약 연봉의 50% 지원(연 최대 5,000만원 한도)
    *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(연봉 50%),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
    *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(최대 5천만),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인력) 기업‧공공연‧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 경력자

    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
    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4-2-5 ~2024-3-6

  • 신청 방법

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8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9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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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