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
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연․대학․대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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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최대 3년, 기업 계약 연봉의 50% 지원(연 최대 5,000만원 한도)
*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(연봉 50%),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
*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(최대 5천만),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-
지원 대상
○ (지원인력) 기업‧공공연‧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 경력자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 -
선정 기준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 -
신청 기한
2024-2-5 ~2024-3-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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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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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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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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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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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8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9 -
근거 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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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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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