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

이공계 신진 학·석·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최대 3년, 학·석·박사 기준연봉*의 50% 지원

    *기준연봉
    - 1년차 : 학사 3,200만원, 석사 : 4,100만원, 박사 : 5,000만원
    - 2년차 : 학사 3,500만원, 석사 : 4,500만원, 박사 : 5,500만원
    - 3년차 : 학사 3,800만원, 석사 : 4,900만원, 박사 : 6,0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    *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
    *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
    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    *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
    *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
    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4-2-5 ~2024-3-6

  • 신청 방법

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3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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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