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

출연연·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3년 이내(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
    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    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

  • 문의처

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386
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2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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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