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
출연연·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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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3년 이내(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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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 -
선정 기준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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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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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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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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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가과학기술연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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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386
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258 -
근거 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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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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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