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대·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
대기업(공공기관)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
-
지원 내용
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
- 글로벌 한류행사(KCON 등) 연계 B2B,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
◦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「산업재」 해외진출 지원
-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
선정 기준
○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
-
신청 기한
사업 공고문 참고
-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대·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(사업신청서 등) 이메일로 제출
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
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접수 기관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-
문의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/02-368-8760
-
근거 법령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의0, 제0항),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제12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