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·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

대기업(공공기관)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
    - 글로벌 한류행사(KCON 등) 연계 B2B,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
    ◦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「산업재」 해외진출 지원
    -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 공고문 참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대·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(사업신청서 등) 이메일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/02-368-8760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의0, 제0항),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제1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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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