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M&A 활성화 지원
M&A를 희망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M&A 가치평가, 기업실사, PMI 컨설팅 비용 지원, 정보망 운영 및 M&A 인식제고를 지원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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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M&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
ㅇ M&A 기업실사 비용지원
ㅇ PMI(합병 후 통합, post-merger intergration) 컨설팅 비용지원
ㅇ M&A 정보망 운영
ㅇ M&A 인식 개선 사업 -
지원 대상
○ 지원 대상 : M&A를 희망하는 중소·벤처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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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M&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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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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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(https://www.smes.go.kr/mna/index.d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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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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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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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벤처캐피탈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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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벤처캐피탈협회/02-3017-7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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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15조의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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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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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