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청년전용창업자금

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자금
    - 생산, 정보화 촉진, 유통 및 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
    -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
    * 범위 : 사업장(공장)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
    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   -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(경,공매 포함)
    *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

    ○ 운전자금
    - 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기술 개발, 인건비,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
    -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

    ○ 대출 금리 : 연 2.5%(고정)

    ○ 대출 기간
    -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 3년 이내 포함)
    - 운전자금 : 6년 이내(거치 3년 이내 포함)

    ○ 대출한도 :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
    * 제조업 및 지역특화(주력)산업은 2억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, 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
  • 선정 기준

  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    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    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   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    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정책우선도평가 → 온라인융자신청' 순으로 진행
    -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
   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/055-751-9836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 영업중 제조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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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