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(신시장진출지원자금)
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요내용
    - (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)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개발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    - (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)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

    ○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
   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  또는 고정금리
  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연간 5억원 이내(운전)

    ○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:
   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  - 대출기간 : 시설 10년, 운전 5년
    - 대출한도 :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 10억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(내수기업수출기업화)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    -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    -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, 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 보유(준비중 포함) 또는 중기부 '전자상거래활용사업'에 참여 중인 기업
    -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    * '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 참여기업', '브랜드K' 인증기업 등
    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    ㅇ (수출기업글로벌화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    -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
    - 백신, 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
    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 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  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    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    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   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    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정책우선도평가 → 온라인융자신청' 순으로 진행
    -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
   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타 온라인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/055-751-95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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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