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

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1,500만원

    ○ (시제품금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2,5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평가우수자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3월~4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제품개발 견적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제작기업 참여확인서,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, 참여인력 경력확인서,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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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