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
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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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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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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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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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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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① (온라인)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(frc.sbiz.or.kr)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
② (오프라인)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(FAX 가능) -
구비 서류
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
ㅇ 점포의 내·외부 사진 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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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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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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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6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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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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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