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

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① (온라인)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(frc.sbiz.or.kr)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

    ② (오프라인)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(FAX 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
    ㅇ 점포의 내·외부 사진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6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