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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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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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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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학교당 5학급 이내
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 -
신청 기한
상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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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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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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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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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중소기업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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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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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, 제3항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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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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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