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
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학교당 5학급 이내
    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기업중앙회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, 제3항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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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