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

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
    - 중기부 지원사업(수출, R&D 등) 신청시 가점 부여
    -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
    -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
    - 워크넷, 잡코리아,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
   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% 할인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모든 중소기업(단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, 기업의 이익창출능력, 일자리 양.질, 직원 근무환경, 교육훈련 등 평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식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)

    ○ 신청절차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참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재무제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/055-751-98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8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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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