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

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교육, 멘토링, 사업화 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에 따름 (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)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(사)한국여성벤처협회

  • 문의처

    (사)한국여성벤처협회/02-3440-74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1조), 중소기업기본법(제5조)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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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