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
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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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교육, 멘토링, 사업화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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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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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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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름 (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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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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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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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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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(사)한국여성벤처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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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사)한국여성벤처협회/02-3440-7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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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1조), 중소기업기본법(제5조)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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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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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