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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
우수 재창업자 발굴,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(‘15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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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재창업자금, 멘토링, 사업화자금(최대 1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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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예비)재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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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요건검토,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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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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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www.k-stratup.go.kr 회원가입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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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공고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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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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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창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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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/044-410-1763
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/044-410-1760 -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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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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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