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기타(상담) 현금

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

우수 재창업자 발굴,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(‘15~)

  • 지원 내용

    재창업자금, 멘토링, 사업화자금(최대 1억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예비)재창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요건검토,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 확인

  • 신청 방법

    www.k-stratup.go.kr 회원가입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고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창업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/044-410-1763
  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/044-410-1760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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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