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
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‧오프라인몰 입점,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('26년 공고 기준)
    1. Track Ⅰ(민간협업형) :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
    2. Track Ⅱ(개별형) :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(①전시회 참가,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, ③브랜드 강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서류,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5~6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‧접수
    ○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(판판대로)을 통해 신청ㆍ접수(www.fanfandaero.kr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    *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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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