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

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총 사업비의 75% 이내(3,000만원 한도)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절차 :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
    -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

    ○ 심사평가 주요내용 :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, 해결목표의 적정성, 해결 후 경제적/기술적 기대효과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24년 신규 지원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(www.smtech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,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/044-300-06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10조)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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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