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

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,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(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, 총사업비의 50% 이내 / 최대 4천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/02-368-89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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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