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
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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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
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-
지원 대상
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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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조건 : 국비 60%, 지방비 40%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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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월~2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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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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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, 부동산 매매 동의서,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,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(총사업비 1억 원 이상),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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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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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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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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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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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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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기타업종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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