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

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
  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조건 : 국비 60%, 지방비 40% 원칙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~2월 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, 부동산 매매 동의서,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,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(총사업비 1억 원 이상),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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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