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화사업 자금 융자
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집단화·공동화·협업화 사업을 추진하여 입지 문제 해결, 투자비 및 원가절감 등 기업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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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
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○ 대출 기간
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-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○ 대출한도
-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) -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
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(추진 주체)를 선정
-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
-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-
선정 기준
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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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(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) → 서류 및 현장실사(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) → 사업 타당성 평가(중진공에서 평가) →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(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) →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(중소기업에서 착수) → 융자신청(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) → 지원 결정(중진공에서 지원 결정) → 융자 실행(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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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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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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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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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/02-3211-5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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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의0, 제0항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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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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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