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협동화사업 자금 융자

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집단화·공동화·협업화 사업을 추진하여 입지 문제 해결, 투자비 및 원가절감 등 기업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

    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    ○ 대출 기간
    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   -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    ○ 대출한도
    -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   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
   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(추진 주체)를 선정
    -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
    -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

  • 선정 기준

  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    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    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   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    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(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) → 서류 및 현장실사(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) → 사업 타당성 평가(중진공에서 평가) →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(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) →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(중소기업에서 착수) → 융자신청(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) → 지원 결정(중진공에서 지원 결정) → 융자 실행(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)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/02-3211-56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의0, 제0항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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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