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
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, 점포경영체험,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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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육 프로그램
- (창업교육)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
- (점포체험 및 멘토링)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,코칭 지원
- (사업화 지원) 사업아이템의 성장성,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(최대 4천만원) -
지원 대상
○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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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서류심사(창업자 역량, 창업적성검사, 신용평가등급 등), 면접심사(창업 준비도, 창업마인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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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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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/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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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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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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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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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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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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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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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