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

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, 점포경영체험,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 프로그램
    - (창업교육)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
    - (점포체험 및 멘토링)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,코칭 지원
    - (사업화 지원) 사업아이템의 성장성,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(최대 4천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서류심사(창업자 역량, 창업적성검사, 신용평가등급 등), 면접심사(창업 준비도, 창업마인드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/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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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