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판로진출지원

민간 유통채널 협업, 중기전용판매장,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(온·오프라인 판로지원) 온·오프라인기획전, 홈쇼핑·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·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
    ㅇ (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) 면세점·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·홍보·판매 지원
    ㅇ (K-전략품목)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
    ㅇ (판로지원플랫폼)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·신청접수,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  ○ 제외조건
    - 수입제품, 주류(단, 무형문화재/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), 의약품, 소프트웨어, 대중견기업 제품(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),
    서비스 등 무형상품, 자재·부품류 등의 산업재, 청소년 유해물건·약물·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

    *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
    * http://www.fanfandaero.kr 참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판판대로(fanfandaer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참여기업 사업 신청서, 중소기업 확인서 등
    * 사업공고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기업 유통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/02-6678-93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),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의2),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