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직업계고-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

직업계고-전문대 연계 교육과정(2+2년)을 운영하여,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생 연수비, 실습재료비, 훈련지원금, 운영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산 기반기술,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-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(직업계고+전문대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서류심사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
    ○ (현장평가 :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)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,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
    ○ (발표평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사업 추진체계, 교육 프로그램 개발․운영,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
    ○ (최종선정 : 중소벤처기업부)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(예시 : 60점 이상)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방식
    - 우편,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    ○ 신청 절차
    - (우편, 방문)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(전담기관)*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
    *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-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
    - (온라인)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(www.smes.go.kr/sanhakin)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의0, 제0항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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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