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

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・민영・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    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)이어야 하며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
    *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보유사실 은폐·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

  • 신청 기한

  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온라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서약서,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
    *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공고문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/044-204-77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