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

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

  • 지원 내용

  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,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    * 교육 프로그램: ①취업(산학)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
    ○ 중소기업( 단,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· 주점업 등은 제외 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/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)
    ○ 신청접수->현장평가->발표평가->선정 및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63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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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