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

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    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
    -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
    -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시장성
    -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 접속-회원가입(개인 회원) 후 로그인
    -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
    -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
    -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
    -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  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6
  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30

  • 근거 법령

 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