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(국산목재)
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‘목재이용=탄소중립’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    *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(연면적 1천㎡ 이상)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
    - 시설유형 : 보건소, 의료기관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주민편의시설 등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(기관)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연도 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자체(시·도)는 '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'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, 산림청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'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(건축물 증빙자료, 이용객 운영현황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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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