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(국산목재)

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

  • 지원 내용

  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    -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
  • 선정 기준

 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    -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협동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
   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
    - 연면적 300㎡ 이상 어린이집
    -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'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·군·구청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'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제출서류(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,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