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

    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

   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청(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)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/042-481-18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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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