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
-
지원 내용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-
지원 대상
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
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-
선정 기준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-
신청 기한
공고 시
-
신청 방법
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
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-
구비 서류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-
소관 기관
산림청
-
접수 기관
산림청(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)
-
문의처
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/042-481-1855
-
근거 법령
사회적기업 육성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