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
단기소득임산물 생산자의 소득향상과 임산물 경쟁력 강화 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

    ○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

    ○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단기소득임산물 관련 산림청 등록 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심의회를 구성하여 신청협회기관의 규모 및 취급 품목 등 사업 추진 적합성, 사업계획의 타당성, 예산집행의 효율성 등을 평가하여 선정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산림청 사유림경영소득과 제출(직접, 우편)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모사업 신청서 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/042-481-1848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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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