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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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
○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
○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-
지원 대상
○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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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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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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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(직접, 우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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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공모사업 신청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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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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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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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/042-481-1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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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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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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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