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산물 수출 지원

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박람회, 해외판촉, 바이어 초청, 수출패키지 지원, 해외인증, 수출검역, 이력관리,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, 수출선도조직,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수출실적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시행기관(산림조합중앙회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임업진흥원) 우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,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