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산물 수출 지원
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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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박람회, 해외판촉, 바이어 초청, 수출패키지 지원, 해외인증, 수출검역, 이력관리,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, 수출선도조직,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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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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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수출실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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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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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시행기관(산림조합중앙회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임업진흥원) 우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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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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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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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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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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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,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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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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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