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임도 지원
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,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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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- 임도신설
· 간선임도 : 278백만원/km
· 산불진화임도 : 334백만원/km -
지원 대상
○ 지방자치단체(시.도, 시.군.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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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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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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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(임도) 담당 부서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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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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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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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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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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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림기본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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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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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