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임도 지원

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,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    - 임도신설
    · 간선임도 : 278백만원/km
    · 산불진화임도 : 334백만원/km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방자치단체(시.도, 시.군.구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(임도) 담당 부서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림기본법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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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