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

목재의 규격·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, 홍보,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
    ○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(관련 예산 없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비자·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(장의 추천)

    ○ 자원봉사자(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)

    ○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·직원(법인의 장 추천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,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, 자원봉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로 모집(2~3월)(2024년 미운영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작성(신청인) → 접수 → 검토확인(처리기관 : 시도, 시군구, 지방산림청) → 결재 →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

    ○ 위촉권자 : 시도지사(시군구청장) 및 지방산림청장

    ○ 위촉기간 : 3년,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
    ○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(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제3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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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