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조림 지원
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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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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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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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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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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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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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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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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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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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1205
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/02-2133-2161
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/051-888-3861
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/053-803-8724
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/032-440-3684
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/042-270-5557
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/052-229-3355
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/044-300-4415
경기도 산림녹지과/031-8030-3562
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/033-249-3153
충청북도 산림녹지과/043-220-3802
충청남도 산림자원과/041-635-4507
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/063-280-2663
전라남도 산림자원과/061-286-7531
경상북도 산림정책과/054-880-3602
경상남도 산림관리과/055-211-6824
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/064-710-6772 -
근거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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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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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