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숲가꾸기 사업 지원
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,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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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
-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 -
지원 대상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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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(목차: V.5.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-> 나. 숲가꾸기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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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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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,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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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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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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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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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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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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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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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