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숲가꾸기 사업 지원

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,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
    -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(목차: V.5.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-> 나. 숲가꾸기 )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, 온라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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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