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
백두대간 생태계,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
    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    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    -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산림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입목등기부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소재지 관할 시.군 산림부서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, 제1항),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의3, 제0항),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의4, 제0항),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의5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