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

1995년 세계무역기구(WTO)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(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책자금상환연기
    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    - 1.5% 금리 적용,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

    ○ '04정책자금대체자금
    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
    - 금리 1.5%,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

    ○ 연대보증해소자금
    -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
    - 금리 3%,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

    ○ 부채상환인센티브
    -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
    - 이자액의 40%를 환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
    ○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

    ○ 「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해당지역 산림조합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-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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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