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

태풍, 폭설 등 자연재해 피해 임가에 복구를 위한 보상금, 융자금을 지원하여 임업인이 안심하고 경영활동에 전념할 수 있도록 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, 농약대, 생계비, 학자금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

  • 선정 기준

    가뭄, 홍수, 호우, 해일, 태풍, 강풍, 이상저온, 우박, 서리, 조수, 대설, 한파, 폭염 등의 자연재해 피해를 입은 임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자연재해로 인한 피해 발생 사실을 자연재난 피해신고서에 작성하여 읍면동장에게 방문 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o "자연재난 피해신고서"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호 서식]
    *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,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, 신분증(신청자 본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/042-481-184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66조), 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