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
태풍,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,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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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, 농약대, 생계비, 학자금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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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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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가뭄, 홍수, 호우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, 우박, 서리, 조수, 대설, 한파,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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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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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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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o "자연재난 피해신고서"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호 서식]
*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,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, 신분증(신청자 본인) -
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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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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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/042-481-1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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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66조), 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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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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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