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
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, 등산단체,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(국·공립 자연휴양림, 수목원 무료입장)을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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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·공립자연휴양림, 수목원 무료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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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업인
○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
○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
○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
○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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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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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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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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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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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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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/042-481-4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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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림보호법(제4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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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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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