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

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, 등산단체,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(국·공립 자연휴양림, 수목원 무료입장)을 제공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·공립자연휴양림, 수목원 무료입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업인

    ○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

    ○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

    ○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

    ○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/042-481-42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림보호법(제4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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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