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○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○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    -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    -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    -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    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
    -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0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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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