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업용 면세 유류지원
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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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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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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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(11종)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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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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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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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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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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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조합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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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/02-3434-7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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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조세특례제한법(제106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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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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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