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업용 면세 유류지원

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(11종) 보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조합중앙회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/02-3434-7330

  • 근거 법령

    조세특례제한법(제106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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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