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    - 목재생산업 제재업(제1종~제4종), 목재등급평가사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연도 2월말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산림청 검토 →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
    ○ 신청방법 :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,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제31조의0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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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