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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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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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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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- 목재생산업 제재업(제1종~제4종), 목재등급평가사 -
신청 기한
사업연도 2월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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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산림청 검토 →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
○ 신청방법 :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-
구비 서류
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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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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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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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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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,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제31조의0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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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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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