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
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산림사업, 병해충 예방구제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군구 산림부서,
    국유림관리소 방문,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