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

유휴토지의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1205
  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/02-2133-2161
  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/051-888-3861
  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/053-803-8724
  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/032-440-3684
  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/042-270-5557
  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/052-229-3355
  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/044-300-4415
    경기도 산림녹지과/031-8030-3562
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/033-249-3153
  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/043-220-3802
  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/041-635-4507
  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/063-280-2663
  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/061-286-7531
  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/054-880-3602
  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/055-211-6824
  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/064-710-67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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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