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
    -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  -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  ○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민기초생활자
    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    -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
    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    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  -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참전유공자
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, 식물신품종 보호법(제5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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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