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
보호 대상 아동(아동 복지 시설, 가정 위탁)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 복지 시설,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
    *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(관련 법 조항 참고)

    ○ 아동 복지 시설,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
    * 아동 복지 시설 :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, 공동 생활 가정, 아동 일시 보호 시설, 학대 피해 아동 쉼터, 아동 보호 치료 시설
    ** 단,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, 제 3호,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
    ○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
    * ’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
    ○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   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‘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
    *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(관련 법 조항 참고)

    ○ 아동 복지 시설,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
    * 아동 복지 시설 :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, 공동 생활 가정, 아동 일시 보호 시설, 학대 피해 아동 쉼터, 아동 보호 치료 시설
    ** 단,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, 제 3호,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
    ○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
    * ’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
    ○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   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‘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(1388 포털)신청,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
    ○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: https://www.1388.go.kr/sfi/YTOSP_SC_CRT_01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(1388 포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청소년1388/13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39조), 아동복지법(제39조의2), 아동복지법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2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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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