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
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    ○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
    ○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
    ○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
  • 선정 기준

  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
    방문신청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, 양육비이행관리원
    문의 : 1644-6621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법률지원 :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    ○ 채권 추심지원 : 가.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,
    나.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
    다.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(판결정본,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1644-6621/1644-6621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,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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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