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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

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・학교・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, 생활보호(의・식・주),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, 의료지원, 학업복귀,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   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
  • 선정 기준

   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   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유선 및 방문신청(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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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